日 경찰, 한국 경유 러시아에 선박엔진 불법수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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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선박엔진과 제트스키를 한국을 거쳐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무역회사를 적발했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품목인 선박엔진과 제트스키를 한국 부산을 경유해 부정수출한 러시아 국적 무역회사 대표를 외국환관리법 위반(무승인 수출)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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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경찰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선박엔진과 제트스키를 한국을 거쳐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무역회사를 적발했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품목인 선박엔진과 제트스키를 한국 부산을 경유해 부정수출한 러시아 국적 무역회사 대표를 외국환관리법 위반(무승인 수출) 혐의로 체포했다.
제재품목을 러시아로 반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건 처음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적발이 제3국인 한국을 통한 제재 회피를 억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오사카 소재 무역회사 '아스트레이드' 대표인 소와 안드레이(38)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진술하겠다"며 범행을 아직 시인하지 않고 있다.
용의자는 2013년 1월 경제산업상 승인 없이 거래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제트스키와 선박엔진, 중고 오토바이 등 4300만엔(3억6840만원) 상당을 한국에 수출한다고 위장 신고하고서 실제로는 러시아에 불법으로 보냈다.
수사 관계자는 용의자가 반출한 물품을 부산항에 도착해서 개봉하지 않은 채 블라디보스톡 소재 러시아 기업으로 운송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수출은 2022년 3월 이래 일본 정부가 미국, 유럽과 규제를 강화했다. 안전보장상 목적 등을 이유로 무역규제를 정한 외환법의 정성령(政省令) 개정을 통해 대상품목을 폭넓게 규정했다.
규제품의 수출에는 경제산업상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벌금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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