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지인 살해 시도 50대 항소심서 감형

신재훈 2024. 7. 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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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본지 2023년 9월 27일자 5면 등)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아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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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본지 2023년 9월 27일자 5면 등)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아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지역 선배인 B(54)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약 5년 전 B씨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평소 ‘처에게 잘해줘라’는 등 가정사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범행했다.

A씨는 범행 3시간 전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범행 직후 골프장 안에 있는 지인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점을 근거로 ‘중지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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