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49억 원 부과

석동재 기자 2024. 7. 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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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주택,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8만7천 건, 114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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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는 주택,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8만7천 건, 114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축아파트 입주 증가로 주택분 재산세는 늘어난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86% 줄어들어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되어 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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