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4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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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주택,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8만7천 건, 114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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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축아파트 입주 증가로 주택분 재산세는 늘어난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86% 줄어들어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되어 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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