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신청 접수

석동재 기자 2024. 7. 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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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오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청받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 위생적인 환경, 우수한 서비스를 갖춘 개인 서비스 업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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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시신청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는 오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청받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 위생적인 환경, 우수한 서비스를 갖춘 개인 서비스 업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봉투, 공공요금(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일부 지원하고, 배달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배달료 지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잇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프오)과 공공 배달앱(누비고)을 통해 주문하면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배달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영업 중인 음식점, 미·이용업, 세탁소,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이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업소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접수부터 지정까지 14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업소에 혜택이 주어지도록 개선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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