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제 개선으로 국민 편의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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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은 여행업이 활기를 띠는 달이다.
얼마 전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여행업의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의 법제 개선 업무가 국민의 소확행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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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은 여행업이 활기를 띠는 달이다. 얼마 전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여행업의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을 받아 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사나 회계사의 확인 없이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곧 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 여행업을 하려는 영세업자들의 난관을 없애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겹다는 그 공무원의 지적이 인상 깊었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에서 영업자가 소유해 갖추도록 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임차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영업자와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정기 교육 의무가 과도한지도 살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에 대둔산으로 등산을 다녀왔다. 사무실을 벗어나 탁 트인 자연을 마주하고 나니 스트레스가 한결 해소된 듯하다. 산을 내려오며 법제처의 법제 개선 업무도 등산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험난한 산을 오르는 과정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법령 소관 부처를 설득하는 어려움과도 같다. 등산을 꾸준히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듯이, 법제 개선으로 작게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되고 크게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등산의 매력에 대해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소확행(小確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법제처의 법제 개선 업무가 국민의 소확행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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