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추진

구윤모 2024. 7. 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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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건의안을 마련해 이번 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택시 고령운전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니 국토부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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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검사 재검 횟수 제한
65세 이상 해마다 수검 의무화
市, 국토부에 방안 건의하기로
‘시청역 역주행’ 등 잇단 사고에
고령운전자 관리 중요성 커져
“모두의 안전 위해 반드시 필요”

서울시가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고령운전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시가 고령 택시운전자 대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건의안을 마련해 이번 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점점 늘어나는 택시운전자 평균 연령에 맞춰 자격유지 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5월 말 기준 서울 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6만8989명으로, 운전자 평균 연령은 개인택시 64.73세, 법인택시 62.7세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3만6119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80세 이상 운전자도 821명(1.19%)이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시야각과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 7개 항목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이 1개 이하이면 적합 판정을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 횟수 제한이 없다. 개선안에는 4등급 1개 이하 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연 검사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사 주기는 65세 이상부터 매년 받도록 강화했다. 현재는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검사를 받게 돼 있다.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도 폐지하자고 시는 주장했다. 시는 현재 90% 후반대인 합격률을 80% 초·중반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마련 중인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이달 중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확정·발표된다.

다만 시의 건의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방안은 시가 이전에도 국토부에 건의했던 내용이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택시운전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여서 업계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시청 역주행 사고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이번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택시 고령운전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니 국토부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 개인택시 면허 양수 연령 상한선을 ‘65세 이하’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고심 끝에 건의안에서 제외했다. 시는 개인마다 신체 능력이 다른데, 단순히 나이로 면허 양수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청 사고 이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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