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혼부부, '월세 3만원'에 아파트 살 수 있다

장지민 2024. 7. 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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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이자도 최대 1%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예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내집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 이자를 납부한 뒤 신혼부부에게 3만원에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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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출산 대책' 일환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이자도 최대 1%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을 발표했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예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내집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원주택은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에 불과하다.

매입 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월 3만원의 월세로 빌려준다. 현재 인천시는 다세대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 아파트로 확대할 전망이다. 

전세 임대는 예비·신혼부부가 아파트 등을 직접 정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 이자를 납부한 뒤 신혼부부에게 3만원에 빌려준다. 시가 부담하는 전세금은 최대 2억4000만원이다. 지원자는 보증금으로 5%만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시는 내년부터 천원주택을 연간 1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로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 무자녀 65㎡ 이하·1자녀 75㎡ 이하·2자녀 이상 85㎡ 이하로 자녀 수에 따라 주택 규모가 달라진다.

이와 함께 자녀 출산 가구의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정이다.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0.8%,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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