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구하라법·노란봉투법 등 8개 법안 당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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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2조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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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2조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10일 밝혔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랑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보호법, 화물자동차법, 국정원법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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