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 해소될까?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령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가 의무화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결함의 증거가 된다. 반대로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도 밝혀낼 수 있다.
최근 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통사고 원인을 놓고 ‘차량 결함’ 또는 ‘운전자의 실수’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할 경우 현재로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밥 먹고 뺄게요”…무단 주차한 차량 ‘참교육’한 차주
- [단독] 진중권 “김건희, 내게 ‘사과 말린 사람들, 나를 이용해 이익 추구’ 토로”…친윤계 겨
- 장예찬, “한동훈 검사장 시절 김 여사와 300차례 메신저는 공적 소통인가”
- ‘20% 반영’ 민심은 한동훈 45%… ‘80% 반영’ 당심은 ?
- “한강에 사람 떠다닌다” 실종신고 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미모가 어느 정도길래”… 세계 최고 미녀, 정체는?
- 대통령실, VIP 언급 녹취에 “대통령 부부 전혀 관련 없어…허위사실 강력 대응”
- 외국인 살기 저렴한 나라…4년째 1위 ‘이곳’
- 한동훈 ‘읽씹’은 권력투쟁 산물… 韓과 尹,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넜다[허민의 정치카페]
- 김 여사 “사과하면 들개처럼 물어뜯을 것” 지인들에 발송…그날 한동훈에는 “천번만번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