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경로당에 수박 전달한 지자체장 부인 고발

이유진 2024. 7. 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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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인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지역 경로당 6곳에 수박 8통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의 기관이나 단체,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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