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 20대 입건
이자현 2024. 7. 10. 22:08
[KBS 청주]청주 청원경찰서는 공공 시설물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한 20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 페인트로 도심 건물 곳곳에 특정 영어 단어와 그림을 그린 뒤 도주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주의 허락 없이 낙서하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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