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풀어야”…22대 국회의원·단체장 뭉쳤다
[앵커]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해오던 과밀억제권역 내 자치단체장들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TF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관련 법 개정 등 입법 활동에 더 힘을 싣겠다는 취지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단체장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까지 중첩규제를 받는 지자체는 규제 완화 없이는 발전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동환/고양시장 : "고양시는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규제로 완전히 묶여있어서 이런 부분의 해제 없이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듭니다."]
지난해 11월 협의회 구성에 이어 이번엔 해당 지역 국회의원 28명과 함께 TF 위원회로 확대 출범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관련 법령 개정안 공동발의 등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재준/수원시장 :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저성장 저출생 대한민국의 늪에서 헤어나가고자 합니다. 40년 된 규제 서서히 완화 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처음 함께 논의한 법령 개정 과제는 지방세법.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와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염태영/국회의원 :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신규공장을 더 이상 짓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중과세로 기업을 떠나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의 개정안을 내놓고 추가 검토를 거쳐 의원 발의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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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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