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원 횡령 법원 공무원 ‘징역 13년’
[KBS 부산] [앵커]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부터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한 7급 공무원 박 모 씨.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맡긴 공탁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년여 동안 53차례에 걸쳐 빼돌린 공탁금은 48억 원.
검찰은 박 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며 "단순 횡령을 넘어 국민 신뢰를 깬 뇌물죄에 준하게 봐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가족 계좌로 공탁금을 빼돌리면서 공탁관의 인감 도장을 몰래 쓰거나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빈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빼돌린 공탁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탕진해 피해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점입니다.
부산지법은 박 씨 가족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가압류 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당시 박 씨 상급자 등 6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리고 공탁금 수령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재희/부산지법 공보판사 : "공인인증서 관리 같은 걸 철저히 하고 보안 유지에 집중하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지시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지금은 공탁금, 보관금 현황 감사 진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할 당시 7억 8천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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