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아닌, 의료체계 안정 조치”…의대생 유급 내년 2월까지 연기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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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대학이 유급 처리의 시기와 대상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하고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은 물론 3학기제도 허용한다.
유급이든, 휴학 승인이든 결단을 내린뒤 내년도 수업의 질을 확보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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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혜 아닌 공익 목적”
의대교수들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채용 허용하는 법안 철회”
교육부는 대다수 의대생이 1학기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하고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은 물론 3학기제도 허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 수업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운영하라는 내용도 있다. 또한 학교에 따라 ‘I학점 제도’ 도입도 가능하다. 성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과목 성적을 미완(Incomplete)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완하는 제도다.
학년별로 다른 대책도 주문했다. 교육부는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은 진급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각 대학들이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대량 유급이 발생할 경우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 아울러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하는 한편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과 의료체계의 안정성, 수급 등 공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교육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집단유급을 막을 방법은 휴학 승인뿐이다. 유급이든, 휴학 승인이든 결단을 내린뒤 내년도 수업의 질을 확보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도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신입생 4500여명에 더해 유급 또는 휴학 후 돌아오는 인원(약 3000명)까지 최대 7500여명이 함께 수업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전국 40개 의대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연구 경험 없이 병의원 진료 경력만 가지고도 교수 채용을 가능케하는 교육부 입법예고를 두고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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