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천 무효, 증인 출석 의무 없어”…야 “불출석하면 즉각 법적 조치”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원천 무효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들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국민의힘.
야당이 단독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헌법 파괴 폭거라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입니다."]
원천 무효인 만큼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면서 증인들을 고발하면 무고죄 등으로 맞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청문회를 빙자하여 실시하는 위법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청문회라며 여당 비판은 국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그저 불법이라고만 비판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고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김건희 여사 등 불출석 시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국회법 65조와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라서 당연히 불출석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있고, 또 '국회 법사위에게는 그걸 고발할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 여부와 증인 출석 문제 등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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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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