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에 산전 의료비

김보미 기자 2024. 7. 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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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 1회당 진료·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

서울에 사는 35세 이상 모든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가 최대 50만원씩 지원된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까지 소급적용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인 산전 의료비 지원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고령 임산부도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 산모 기준인 35세 이상 임산부는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산전 진찰·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통계청)에서 2022년 42.3%로 대폭 증가해 전국 평균(35.7%)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초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관련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상한 금액 등을 조정하면서 시행이 늦어졌다.

이번 지원으로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서울 거주 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외래 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받게 됐다. 임신 1회당 기준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지출한 검사·외래진료비 등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외 다른 과에서 발생한 진료비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조산·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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