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우선배송” “빨리 마무리”…쿠팡 ‘배송기사 직접 지시’ 증거 줄줄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특수고용직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숨진 배송기사 정슬기씨(41)가 일했던 경기 남양주시뿐 아니라 수도권·충북·경남 등지에서도 업무지시가 이뤄지고 있었다.
10일 기자가 입수한 카카오톡 채널 대화 내역을 보면, 경기도에서 일하는 배송기사 A씨는 지난달 쿠팡CLS 캠프 직원으로부터 “신선식품 잔여 가구 우선배송 요청” “당일배송건 완료 예정시간 공유 부탁” 등의 메시지를 받았다. 쿠팡CLS가 신선식품 우선배송을 요청한 것은 주간 배송기사의 신선식품 배송 마감이 오후 8시이기 때문이다. 원청이 배송 마감이 임박한 신선식품 주문 내역을 확인한 뒤 빠른 배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배송기사 B씨도 원청의 신선식품 배송 독촉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왔다. 쿠팡CLS 직원은 “신선(식품) 마감이 1시간 남았다. 남은 가구 수는 ○○이다. 신선 우선배송해달라” “신선 미스(지연) 없도록 시간을 잘 확인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경남 지역에서 일하는 배송기사 C씨는 “PDD(배송 약속시간) MISS(지연) 우려되시는 경우 PDD 오후 8시 상품부터 우선배송 부탁”, 충청 지역에서 일하는 배송기사 D씨는 “정정배송 실패로 환불처리돼 회수 필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배송기사들은 ‘원청의 업무지시’가 정씨만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B씨는 “(주간 배송기사의 경우) 오후 6시쯤 되면 신선식품이 몇 가구 남았다고 연락이 오고, 오후 7시30분쯤 다시 연락이 온다. 배송물품이 많은 날엔 신선식품 배송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 연락을 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송기사들은 원청 업무지시를 받았는데도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는 게 쉽지 않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하청업체(대리점) 노동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장벽을 넘더라도 원청인 쿠팡CLS가 대리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인력을 파견받았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돼야 쿠팡CLS 노동자가 될 수 있다.
한선범 전국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쿠팡CLS는 원청 사용자성을 지우려 하지만 빠른 배송을 위해 ‘깨알 지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진짜 사장’인 쿠팡CLS는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CLS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직접적 업무지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환·조해람·박채연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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