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벗은 ‘유럽 간첩단 누명’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유럽 간첩단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책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7년 동베를린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1969년 중앙정보부는 박노수 당시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 등을 동베를린을 거쳐 입북한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972년 사형이 각각 집행됐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불법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폭력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낸 뒤 간첩활동 등 혐의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였다. 이후 피해자들의 유족은 재심을 신청했다. 박 전 교수와 김 전 의원은 재심을 거쳐 2015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씨 측도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과거 법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자백을 일부 부인하기도 할 정도의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유죄인 부분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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