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8개 단지에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가구당 평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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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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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된 제도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된 뒤 2018년 부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부과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이고, 지난 3월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 오류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완 장치 마련과 관련해 그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원에 불과하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폐지 추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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