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내년 2월말까지 미루고 3학기제 운영…수업일수 감축 허용

김원진 기자 2024. 7. 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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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책 마련…특혜 논란

교육부가 내년 2월까지 의대생들의 유급 결정을 미룰 수 있고,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일단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사 운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간 거론됐던 유급 기준 완화, 학년제 전환, 3학기제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학년제 도입과 함께 2024학년도에 한해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 말’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처리 기한도 1학기 말이 아닌, 2024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의대생들의 유급 기준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대는 수업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일부 과목에선 F학점을 받아도 유급으로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했다. 학칙 개정이 어려운 학교는 예외조항인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통해 유급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3학기제와 계절학기, 집중이수제 등을 활용해 밀린 수업을 보충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방학을 줄이는 대신 학기를 3학기로 늘리거나 수업시수를 하루에 몰아 수업 기간을 15주 안으로 줄이는 안이 대표 사례다. 야간·전면 원격·주말 수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동맹휴학을 사유로 한 휴학신청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대생들이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2025학년도 수강신청 우선권을 내년 의대 신입생들에게 주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내년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교육부가 ‘유급은 없다’는 메시지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협상카드로 쓸 수 있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혜에 가까운 대책에 타 학부생과의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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