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법왜곡죄’도 도입?…‘검찰 견제’ 기대 속 ‘수사 혼란’ 비판도
법조계, 고소·고발 증가 우려
21대 국회 이어 논쟁 불 보듯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위 ‘법왜곡죄’를 규정한 이번 법안은 검찰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범죄 수사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21대 국회에 이어 논쟁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기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당초 판사의 문제도 지적됐으나, 수사기관에 비해 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번 법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법안은 법 왜곡행위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했다.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등이다.
TF는 법안 발의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TF 측은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 들어와 법 왜곡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형법에는 법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어 검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법왜곡죄가 적용되면 수사기관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이 늘어 범죄 수사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TF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막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첩받은 후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명시했다. 3개월 내 종결하지 못하면 그 뒤 1개월마다 피의자·고소인 등에게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통지하게 했다. 또 수사 기간이 6개월까지 초과되면 당사자 신청 시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토록 했고, 8개월을 초과하면 사건 당사자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하·박하얀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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