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 중수처·공소청 신설”…이달 법안 당론 발의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 법무부 산하 공소청’ 이원화 구상
각각 관리감독·독립 감찰기구 둬…검사 평정·징계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와 함께 민주당 등 야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며 “왜곡된 정치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TF의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골자다. 이원화된 구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역에도 지방(지역)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둘 계획이다.
중수처는 당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거나 독립기구화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취지로 총리실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고 발제자로 나선 민형배 의원은 전했다. 중수처장은 법조계 및 수사직 등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 국회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중수처에서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관심사다. TF는 1~2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종합해 수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별표에도 따로 규정을 두기로 했다. 1차 조정안이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규정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직자 범죄’는 ‘조직범죄’로 변경한다. 여기에 테러범죄와 마약범죄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2차 수사권 조정 당시 직접수사 범위를 2개(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더 축소했지만,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사실상 수사 범위가 원상복구됐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시행령으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수처 관리감독 기구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국가수사위는 중수처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중대범죄 수사 담당 공무원의 비위 감독 및 승진·전보·보직 등 인사 전반을 관할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공소제기·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만 맡는다. 공소청에 대한 감찰은 소속과 인사 등이 공소청으로부터 독립된 공소청감찰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소청에는 범죄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직제를 둘 수 없도록 했다.
검사 평정, 징계 조항도 강화한다. 법무부 장관은 평정 기준을 공개하고, 근무 성적 평정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률과 인용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제도 보완이 필요한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김승원 의원은 “별건이 있으면 구속 기간을 6개월씩 장기화하는 관행이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서도 자행되고 있어 법원이 아예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10가지 정도의 개정안을 내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도대체 어디까지 행사하는지 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21일 출범한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이날 청취한 전문가들 의견과 당내 여론을 반영해 일정 부분 수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당론 발의할 계획이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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