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 크기 기준 완화 예정
제주방송 하창훈 2024. 7. 10. 2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귤 상품 크기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판매 가능한 감귤 상품 크기의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귤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해선 연 2회 위반이나 과태로 1천만 원 이상 부과시엔 등록을 취소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또 상품 기준도 기존 크기 위주에서 당도와 산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귤 상품 크기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판매 가능한 감귤 상품 크기의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귤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용됐던 '비상품감귤' 용어가 '상품외 감귤'로 바뀌게 되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해선 연 2회 위반이나 과태로 1천만 원 이상 부과시엔 등록을 취소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또 상품 기준도 기존 크기 위주에서 당도와 산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I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