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이 재무제표 작성"…금융위, 회계사 '독립성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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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기장대리, 외부감사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반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시 같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업무 중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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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발견시 즉시 계약 해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기장대리, 외부감사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A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규정(독립성 의무)과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 등 징계를 의결했다.
기장대리 공인회계사 B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C씨에게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두 사람은 해당 법인의 기장대리, 외부감사업무를 각 8년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B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하고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이기도 했다.
감사 참여 C씨는 재고자산을 실사할 때 실사 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하고, 재고자산 손상 관련 검토·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 절차조차 수행하지 않아 부실감사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독립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무정지, 검찰 통보 등으로 행정조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조직적인 회계부정·독립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리업무를 수행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반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시 같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업무 중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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