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수처로”...野, 검찰 쪼개기 법안 추진

김태준 기자 2024. 7. 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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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가 행사하도록 검찰 조직을 둘로 쪼개는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해온 검찰 힘빼기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수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은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처로 넘기고,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 업무와 영장 청구 권한 등만 행사하는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제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는 할 수 없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와 달리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죄 수사와 관련한 지휘·감독은 금지된다. 영장청구권은 헌법에서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해 남겨두기로 했다.

민 의원 등의 안에 따르면, 검찰이 수행하던 수사 기능은 중수처로 넘어간다. 그런데 중수처 수사도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감독을 받게 했다. 국가수사위는 정부와 여야가 추천한 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다. 또 중수처는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충돌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례를 막기 위해 중수처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검찰청 분할 방안이 ‘이재명 방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 조직을 둘로 쪼개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나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미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 조직과 권한 쪼개기도 병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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