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김호중처럼” 현장 벗어나는 따라하기 확산, “나쁜 선례 만들어”[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김호중(33)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검찰이 음주 혐의를 제외한 이후 사회 일각에서 ‘김호중 따라하기’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MBC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의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급히 편의점으로 향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들었다.
김호중처럼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셔, 운전 중에 음주 상태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시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긴급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 운전자는 경찰이 출동하자 급히 집 안으로 도망쳤다.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경찰관은 “이 분이 나오셨다고 해도 집에서 마셨다고 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면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음주는 뺐다”고 말했다.
MBC는 “소셜미디어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김호중 씨처럼 일단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시면 된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도주를 해서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는 숨어라. 그러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41)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김호중은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출석했다. 방청석에는 김호중의 팬들이 다수 자리했고, 다리를 절뚝이는 그의 모습에 일부 팬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호중은 묵묵히 검찰이 낭독하는 공소사실을 들었고, 이후 김호중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혐의 사실 인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김호중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광득 대표, 전 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씨 등 3명은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에서 김호중을 제외한 3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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