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각’된 여자화장실 몰카범, 또 찍다 덜미...실형 선고

김혜선 2024. 7. 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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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10대가 불구속 수사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군은 조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시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됐고,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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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10대가 불구속 수사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됐다.

당시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A군은 조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시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됐고,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상가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된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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