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부부 재판 출석… "1심 판결 부당…원통함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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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 씨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형 진홍(56) 씨와 형수 이모(53)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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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 씨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형 진홍(56) 씨와 형수 이모(53)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형수 이씨는 법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며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동안 제가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통탄함, 원통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박 씨는 형에게 재산 관리 등을 맡긴 이유에 대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라며 "형은 제 앞에서 늘 검소했고 '나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했다.
또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불법 횡령금을 지키려고 혈육도 마녀사냥당하게 한 저들의 엄벌을 원한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홍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 박수홍 씨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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