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1심 판결에 통탄…혈육도 마녀사냥한 자들 엄벌 원해”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7. 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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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 모씨(56)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재판의 판결에 대해 "통탄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측이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박수홍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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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 모씨(56)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재판의 판결에 대해 “통탄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와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돼 판결이 나는 걸 보고 꼭 증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박수홍은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다.

그는 왜 모든 경제권을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박수홍은 형 측 변호인이 “증인이 법인카드를 나이트클럽에서 쓴 것은 정당하냐”고 지적하자 “나이트클럽이라 단정하는 것은 공개 재판에서 저를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너도 썼잖아’ 같은데 이런 식으로 증인을 모함하고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 부모님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제 아버지와 어머니다.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며 “저는 누구처럼 증인으로 만들어 비난받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하며 침묵했다.

박수홍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불법횡령금을 지키려고 혈육도 마녀사냥당하게 한 저들(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그러면서 형을 향해 “동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결혼하면 네가 죽고 엄마가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된다는 사주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결혼한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행복을 가장 크게 막았던 자로 그 행태는 중범죄다”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2역, 무죄를 선고했다. 매니지먼트 라엘에서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한 것. 그러나 박씨가 동생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수홍 친형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측이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박수홍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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