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성별 변경 인정”···"외관 요건은 헌법 위배될 수 있어"

서정명 기자 2024. 7.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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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통신은 10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성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이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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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히로시마고법, 위헌 의심 판단
남성서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 인정
[서울경제]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교도통신은 10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성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 신청을 한 남성은 특례법 내용 중 "변경 후 성기 부분과 유사한 외관을 가질 것(외관 요건)"이라고 규정한 내용이 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도 "외관 요건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중 표현을 사용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신청인이 호르몬 치료를 거쳐 “성별 변경 후의 성기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며 외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다.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이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성전환이 가능한 2가지 요건 중에서 “생식 기능이 없을 것(생식 능력 요건)”이라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에 반해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에 대한 제약이 중대하고 판단해 위헌 무효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요건인 ‘외관 요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단계에서 심리가 필요하다며 환송했었다.

이번 심판 신청인은 호적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인 50세 미만의 사회인이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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