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하루, 공장 3곳서 작업 중 사고로 3명 사망
[뉴스데스크]
◀ 앵커 ▶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지만 일을 하다 숨지는 사고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하루에만 깔리고 끼이는 사고 때문에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창녕의 한 철판 도장 공장입니다.
지난 8일 오전, 크레인에 매달린 1톤가량의 철판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밑에서 작업을 하던 파키스탄 국적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좀 사고가 난 걸로?> 아니 그걸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 주세요."
같은 날 오후 3시 3분쯤,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약 1톤 짜리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김남진/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코일이) 벽 쪽에 기대져 있더라고요.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갔겠죠.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자기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세워 놓은 게…"
경남 함안군 군북면의 한 섬유 제조 공장에서도 섬유조합기 청소를 하던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 사고현장 모두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가 50명보다 적지만,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면서 이곳 함안 공장을 제외한 2곳이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노동계는 세 사고가 모두 전형적인 깔림·끼임 사고였고, 최소한의 위험 확인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안전보건국장]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사업주가 안전한지 안 한지만 점검만 했어도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산업 재해로 숨진 사고 가운데 끼임 사고가 두 번째로 많고, 깔림·뒤집힘 사고도 다섯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난 세 공장 일부 구역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근규/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과장] "평소에 사고가 많이 안 났던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 달 전 일하다 숨지는 사고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만들었지만 벌써 노동자 6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성욱/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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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성욱/경남
이선영 기자(sunshine@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598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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