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 논란 반박한 유승준 “‘딸배나 해’ 댓글, 내가 쓴 거 아니다”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과거 배달 기사 비하 댓글을 달았다는 논란에 입을 열었다. 자신이 남긴 내용이 아닌, 사칭 계정에 의해 작성된 댓글이라며 관련 보도들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10일 인스타그램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이거 저 아니다.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것 같은데, 먼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참 어이가 없다”고 썼다.
이어 “사실이 아닌 걸 전달하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 이상한 악플을 작성하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본 후 법적 조치하겠다”며 “왜 이런 어이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 알면서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참 소모적”이라고 했다.
앞서 이번 논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플러 된 유승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며 불거졌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한국전을 앞두고 배달 기사들이 파업에 나섰다는 뉴스의 실시간 채팅창을 캡처한 것으로, 여기에서 유승준이 배달 기사들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었다.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 기사를 비하하는 표현)나 해야겠죠”라는 댓글이었고, 이를 쓴 계정 이름은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이었다. 유승준이 일상을 공개해 왔던 유튜브 채널명과 같았다. 다만 지금은 채팅 내역을 볼 수 없고, 유튜브 역시 3년 전 영상이 마지막이었기에 작성자가 실제 유승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유승준은 1997년 연예계 데뷔해 2000년대 초까지 큰 인기를 누린 정상급 가수였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LA총영사관은 그 뒤로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냈고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까지 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한다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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