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아질 듯…금융위, 실비용만 부과 산정기준 마련
이도형 2024. 7.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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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정해진 기일보다 먼저 대출금을 갚을 때 금융기관이 대출자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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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정해진 기일보다 먼저 대출금을 갚을 때 금융기관이 대출자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실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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