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아질 듯…금융위, 실비용만 부과 산정기준 마련

이도형 2024. 7. 10.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래 정해진 기일보다 먼저 대출금을 갚을 때 금융기관이 대출자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래 정해진 기일보다 먼저 대출금을 갚을 때 금융기관이 대출자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실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