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피의자 2차 조사…'급발진 주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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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씨(68)에 대한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55분부터 오후 6시51분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는 지난 4일 진행된 첫번째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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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여 만에 조사 완료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씨(68)에 대한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차씨는 차량 결함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55분부터 오후 6시51분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으며, 차씨의 변호인과 경찰 조사관 4명이 입회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사관들은 앞서 이날 오후 2시47분 병원 건물에 도착했다. 이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인가' '피의자 1차 조사 때보다 상태가 나아졌나' '추가로 조사할 의견은 더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병원 건물에 들어갔다. 이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7시15분 병원 건물을 나와서도 '피의자가 계속해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가', '지난번 진술과 수사 증거 중 배치되는 게 있나', '내비게이션 음성을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했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차씨는 지난 4일 진행된 첫번째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또 사고가 난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18길이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G80 차량은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 차량과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또 차씨와 차량에 동승한 차씨의 아내, 보행자, 차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피의자 #조사 #브레이크 #시청역
kyu0705@fnnews.com 김동규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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