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도입 시기 고민”

김윤나영 기자 2024. 7.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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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기존 입장 뒤집어
종부세 완화도 “근본적으로 검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했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론에 맞서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증권거래세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룬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완화에 반대해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루는 것은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권·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금투세 시행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대표가 중도층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당의 기존 기조를 뒤집고 ‘우클릭’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갈등과 저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데서 더 나아간 것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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