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가 과정 제2기 수강생 모집

배수아 기자 2024. 7.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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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이 수도권 지역의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됐다.

10일 자치입법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지방의회 전문기관 ㈜제윤의정은 오는 18일 경기대를 시작으로 8월 26일 순천대·안양대, 9월 5일 충남대, 9월 6일 신한대 평생교육원에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 2기'를 순차적으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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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대학교 평생교육원 속속 개설
9월·12월 자격 검정 시험도 실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개설 (㈜제윤의정 제공)/뉴스1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방의회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이 수도권 지역의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됐다.

10일 자치입법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지방의회 전문기관 ㈜제윤의정은 오는 18일 경기대를 시작으로 8월 26일 순천대·안양대, 9월 5일 충남대, 9월 6일 신한대 평생교육원에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 2기'를 순차적으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제2기 과정은 지방의회의 실제 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이 갖춰야 할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윤의정은 오는 9월과 12월 자치입법 전문가 자격 검정 시험도 실시한다.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 수강생과 수료생, 행정학, 법학, 정치학, 재정학 등의 학사 학위 이상 소유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95점 이상, 2급은 80점 이상으로, 1급의 경우 지방의회 수석전문위원급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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