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측 "직권남용"…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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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10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11일 공수처에 이 부총리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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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의대생 측 "위헌·위법·무효 불법조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10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11일 공수처에 이 부총리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객관적·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의평원에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고등교육법 및 대통령령은 의평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라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위 대통령령 조항은 헌법상 원칙을 재천명한 조항이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는 강행법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에 대해 향후 5년간 평가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평가·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위헌·위법·무효인 불법조건을 달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같은 조건을 의평원에 대한 교육부의 외압으로 규정하고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 부총리 등을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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