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7월 당론 발의..."수사·기소 분리"

손효정 2024. 7.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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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이달 중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으로 나누는 방안을 두고,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와, 수사가 여덟 달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수사 지연 방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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