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2심서도 억울함 호소…"희생 담보로 이익 안돼"
박수홍, 1심에 이어 2심서도 증인으로 출석
"추호도 의심 않아…친형 부부 엄벌 원해"
"부모님 관련 증언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
사생활 질문에 "본질 흐리려 한다" 불쾌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친헝 박모(56)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53)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박수홍씨 측은 증언 과정에서 친형 부부를 볼 수 없게 가림막 등 차폐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수홍씨의 변호인만 주변에 동석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친형 부부와 얼굴을 마주했다. 형수 이씨는 대체로 박수홍씨를 보진 않았지만, 박씨는 이따금 증언하는 박수홍씨를 보거나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고개를 숙인 채 좌우로 내젓기도 했다.
박수홍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오랜 기간 친형 부부 등의 세무대리를 했던 세무사를 통해 그들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씨는 친형 부부가 2013~2014년 당시 수중에 있던 자금으로는 부동산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횡령하지 않고선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형 부부가) 저를 위해 철저히 희생하고 제 자산을 돌려준다고 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며 "(횡령 범죄를 저지를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결과를 들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나아가 "가족을 믿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 믿는 국민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다"면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증언을 결심했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이익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을 지키기 위해 혈육도 마녀사냥 당하게 했다"면서 "저들의 엄벌을 원한다.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박수홍씨는 친형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부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또, 배우자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본질을 흐리려 한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부모가 개인 소속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것을 알지 못 했느냐고 물었고 박수홍씨는 "(횡령 범행을 알고 난 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허위 직원의 퇴직처리"였다고 답변했다.
또 "부모님 얘기를 그만 물어봐 달라"며 "저는 누구처럼 증인으로 내세워서 부모님을 비난하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하고 싶지 않고 동조하고 싶지도 않다"고 심정을 밝혔다.
재판장은 "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원의 흐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답변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박수홍씨의 답변을 독려했으나 그는 "부모님에게 위해가 가는 증언은 저들의 (형량이) 감형되고를 떠나서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박수홍씨는 배우자 김다예씨의 개인계좌 내역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횡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얘기한다"며 "1심에서도 그렇고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으로 본질을 흐리려 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9월25일 오후로 지정하고 친형 박씨 부부의 세무대리를 담당했던 세무사와 회계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친형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연예기획사 2곳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박씨가 박수홍씨의 연예활동과 가족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 부부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박씨 부부는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의 사용 대부분은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건 복리후생에 해당한다"며 "수입 분배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박수홍이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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