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천5백만 원, 주인 안 나타나면 누가 갖나

김영민 2024. 7.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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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천 5백만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돈을 처음 발견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 유실물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절반씩 나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확인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CCTV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현금 #주인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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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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