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구하라법' 등 8개 법안 당론 채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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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2조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화물자동차법, 국정원법 등도 당론으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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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2조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화물자동차법, 국정원법 등도 당론으로 채택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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