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는 해야 하는데…‘소유주 동의’ 발목

조연주 2024. 7.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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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원도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피해 복구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일부 사유림 등에서는 소유주 동의 문제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양의 한 마을 야산입니다.

산 경사면이 넓고 깊게 파였습니다.

산 바로 아래 자리 잡은 민가는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입니다.

하지만 산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복구 공사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방수포만 덮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사유림인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산주 동의가 필요한데, 산주가 산림 훼손 등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익래/인근 주민 : "이제 장마진다 그러고, 비 계속 온다 그러는데, 언제 무너질지 큰 나무 이것들이 언제 집을 덮칠지 불안해서 항시 마음 졸이면서 요새는 잠도 잘 안 오고…."]

삼척의 한 개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난해 태풍 영향으로 범람 피해를 입은 뒤, 석축을 쌓는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땅 주인이 동의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소유주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산주 분의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복구를 못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해드리는게 아니고…."]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소유주 동의 없이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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