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검찰 항소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7.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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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투지한 기업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산운영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공범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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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투지한 기업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산운영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공범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 씨의 횡령 금액이 66억원에 이른다"며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96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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