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막아라…수업일수 축소, 국시 추가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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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학년도에 한해 의대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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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판단 기준 ‘학기말→학년말’
- 3학기제 허용 등 한시 특례조치
- 특혜논란 속 대책 실효성도 의문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대는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사례조사 등을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의대생 특혜 논란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학년도에 한해 의대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가 마련된다. 각 대학은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 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내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은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의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또 대학 내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업 부담 등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향후 의대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9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인력을 파견해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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