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넘어 출산 예정인 '고령 산모'…서울시가 50만 원 지원한다

장지민 2024. 7. 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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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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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이면 최대 50만 원 수령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10일 시는 이같은 산전 의료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는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증가했다.

시는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15일부터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외 다른 과 진료비도 신청 가능하지만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하나다. 당초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돼 시행이 늦어졌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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