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넘어 출산 예정인 '고령 산모'…서울시가 50만 원 지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10일 시는 이같은 산전 의료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는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증가했다.
시는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15일부터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외 다른 과 진료비도 신청 가능하지만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하나다. 당초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돼 시행이 늦어졌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이 너무 안 팔려" 황정민도 '한숨 푹푹'…어디길래
- "이럴 줄은 몰랐어요"…아이스크림 구매 영수증 보고 '화들짝' [프라이스 포커스]
- "인건비보다 더 무섭다"…양식업계 문닫게 한 전기료 '공포'
- '7억 아파트가 반토막' 비명…세종시 공무원들도 "안 사요"
- "월급 몽땅 기부할 판" LG전자 직원, 회사가 지원 검토한다
- 김호중, 첫 재판서 절뚝…父 "아들 저리 두다니" 분노 [현장+]
- '굿파트너' 감독 "장나라, 귀엽다고? 어마어마한 꼰대"
- "이동건은 원치 않았지만"…조윤희가 밝힌 이혼 결심 이유
- 남태현 "일방적인 데이트 폭력 없었다"…前 여친 폭로에 반박
- 한국 여행 중 뇌사 빠진 태국인, 한국인 5명에 새 삶 주고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