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로스쿨도 ‘불법 교재’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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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남들도 다 듣다 보니 '둠강(어둠의 인강)'을 찾게 되더라고요."
서울의 한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김모(26)씨는 변호사시험(변시)을 준비하면서 불법 복제 강의를 수차례 들었다.
로스쿨 재학생 이씨는 "불법 공유가 늘면서 그 부작용으로 학원들은 현강(현장 강의)과 인강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인강만 들은 사람은 알 수 없도록 교재에 빈칸을 뚫거나, 현장에서만 자료를 준다거나 하는 식"이라며 "결국 지불한 비용에 따른 교육 격차는 계속 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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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는 월 100만원 ‘훌쩍’
고액 비용에 불법 교육 자료 의존
수험생들 강의·교재 반값에 거래
텔레그램선 교재 파일 무료 공유
출판사, 불법공유 학생 50명 고소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남들도 다 듣다 보니 ‘둠강(어둠의 인강)’을 찾게 되더라고요.”

9일 세계일보가 수험생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불법 자료를 파악한 결과 2016년부터 주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제공된 영상 강의 591개와 교재 1700여개가 정가의 40∼60%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법연수원 교재, 서울 주요 대학에서 진행된 특강 자료도 1만원 남짓한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렇게 거래된 자료는 수험생 사이에서 2∼3차로 공유되는 실정이다.

수험생 사이에선 로스쿨에서 받는 수업만으로는 자격시험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로스쿨 재학생 이모(26)씨는 “학교 수업이 기본적으로 시험대비를 하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변시에 도움되지 않는 수업을 하는 교수들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자료 거래가 사교육 시장에 손해를 끼치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유인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 출판사는 ‘70만원 상당의 법학 서적을 5000원에 불법공유했다’며 로스쿨 학생 50명을 고소했다. 출판사 대표는 불법 공유로 인해 매출이 40%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재학생 이씨는 “불법 공유가 늘면서 그 부작용으로 학원들은 현강(현장 강의)과 인강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인강만 들은 사람은 알 수 없도록 교재에 빈칸을 뚫거나, 현장에서만 자료를 준다거나 하는 식”이라며 “결국 지불한 비용에 따른 교육 격차는 계속 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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