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뮤지컬 배우, 면허취소 4달 만에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강효진 기자 2024. 7.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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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달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뮤지컬 배우 A씨가 지난 4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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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네 달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뮤지컬 배우 A씨가 지난 4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차량 앞에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7월 27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 명령이 확정된 뒤로 불과 4개월 만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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