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한 박수홍 "친형, 날 위해 산다더니…죽을 만큼 참혹해" 침통[종합]

강효진 기자 2024. 7.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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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개인 자금까지 총 6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전했다.

그는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5400만원 밖에 없었는데 당시 살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이다. 당시 컨설팅 받은 내용이 (친형 부부)두 사람은 자금이 부족하니 박수홍 씨가 취득한다. 두 사람이 취득하면 세금 조회가 안 된다고 했다"고 세무사에게 컨설팅 받은 의뢰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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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개인 자금까지 총 6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전했다.

박수홍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죽고 싶을 만큼 참혹하다"라고 호소했다

증언을 주저했다는 박수홍은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그 이후 사실 관계가 왜곡돼 판결까지 나온 것을 보고 증언하겠다고 했다"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법인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판결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형)이 어릴 때부터 사주 얘기를 많이 했다. 인생 목표가 돈이고,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라며 "유일하게 의지한 사람이다. 늘 검소하게 행동했고, 재무적인 부분을 의심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그렇지만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전 그걸 보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형제라 감사했다"라며 "날 위해서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라고 토로했다.

박수홍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너무 힘들지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이 희생하는 일은 하물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1인 기획사 매출을 100% 책임지다시피 했던 박수홍은 "매니지먼트 개념이 없었다. 혼자해도 되는데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 동업 관계를 제안한 것이다. 처음엔 8대2 였다가 이후에는 7대3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피고와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지분 반을 저에게 주긴 했지만 나머지 반은 피고들과 자녀들의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5400만원 밖에 없었는데 당시 살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이다. 당시 컨설팅 받은 내용이 (친형 부부)두 사람은 자금이 부족하니 박수홍 씨가 취득한다. 두 사람이 취득하면 세금 조회가 안 된다고 했다"고 세무사에게 컨설팅 받은 의뢰서를 제시했다.

또한 박수홍은 "피고가 아껴쓰고 검소하게 쓰라고 했다. 신동엽, 강호동이 '나 얼마 쓴다'고 말했더니 거짓말이라고 하더라. 피고가 '너는 50살이 되면 다 이룰 사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연예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친형 박모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횡령 행위 공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친형 박씨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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