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피고인 신문 15일 진행 예정

한경우 2024. 7.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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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김씨 사건의 공판에서 오는 15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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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김씨 사건의 공판에서 오는 15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찰의 신문 사항을 보면서 양쪽의 의견을 물어 적절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이달 25일 종결될 예정이다.

이 사건 외에도 김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함께 소환조사 받을 것을 통보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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