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피고인 신문 15일 진행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김씨 사건의 공판에서 오는 15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김씨 사건의 공판에서 오는 15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찰의 신문 사항을 보면서 양쪽의 의견을 물어 적절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이달 25일 종결될 예정이다.
이 사건 외에도 김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함께 소환조사 받을 것을 통보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이 너무 안 팔려" 황정민도 '한숨 푹푹'…어디길래
- "이럴 줄은 몰랐어요"…아이스크림 구매 영수증 보고 '화들짝' [프라이스 포커스]
- "인건비보다 더 무섭다"…양식업계 문닫게 한 전기료 '공포'
- '7억 아파트가 반토막' 비명…세종시 공무원들도 "안 사요"
- "월급 몽땅 기부할 판" LG전자 직원, 회사가 지원 검토한다
- 김호중, 첫 재판서 절뚝…父 "아들 저리 두다니" 분노 [현장+]
- '굿파트너' 감독 "장나라, 귀엽다고? 어마어마한 꼰대"
- "이동건은 원치 않았지만"…조윤희가 밝힌 이혼 결심 이유
- 남태현 "일방적인 데이트 폭력 없었다"…前 여친 폭로에 반박
- 한국 여행 중 뇌사 빠진 태국인, 한국인 5명에 새 삶 주고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