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2차 조사…"브레이크 밟았나"

이윤경 2024. 7. 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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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상대로 10일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7분께 차 씨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차 씨를 상대로 사고가 난 도로가 일방통행인줄 언제 인지했는지, 인도로 돌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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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상대로 10일 2차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로 인한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상대로 10일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7분께 차 씨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1차 조사 이후 6일만이다.

경찰은 이날 차 씨를 상대로 사고가 난 도로가 일방통행인줄 언제 인지했는지, 인도로 돌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께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BMW와 소나타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BMW와 소나타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차 씨는 지난 4일 1차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또 "세종대로 18길이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EDR), 피해 차량 블랙박스, 호텔 및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의 정밀 감식·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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